‘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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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죄송합니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2.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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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옷 세탁비 안 준다고 납치해 성매매 강요...네티즌 "미성년이라도 확실히 처벌해야" 성토 / 정인혜 기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10대 남녀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유흥 자금을 벌기 위해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4명 중 2명은 10대 자퇴생, 2명은 20대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20대 가해자들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SNS 페이스북에 이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얼굴과 목에 심하게 멍이 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피해자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 페이스북 캡처).

해당 글에 따르면, 가해자 남녀 4명은 지난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고생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려간 뒤 20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6시간 여 동안 집단 폭행이 이어졌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렇듯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세탁비’ 때문.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과거 폭행을 당했을 때 ‘명품 바지에 피가 튀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로 현금 45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걸 주지 않는다고 새벽에 찾아왔다”며 “당일 새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4명이 앞뒤에서 나타나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도주한 피의자들은 지난 8일 고속도로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모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검거 당시 4명 모두 함께 있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0대 가해자들은 물론, 10대 가해자들도 연령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한 네티즌은 “미성년자라고 낮은 형 구형하면 안 된다”며 “나이에 따라 처벌에 제한을 둔 법은 정말 문제가 많다. 형사 처벌 나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성인 형량 1년 이상의 죄를 졌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가해자 4명의 ‘신상 털이’ 움직임도 관찰된 바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가해자 4명의 얼굴, 출생 연도, 이름까지 적힌 사진 파일이 공유되고 있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한 네티즌은 “가해자 인권 같은 답답한 소리하지 말고, 제발 얼굴 좀 공개해라”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나. 실명, 얼굴, 출신 학교 이름, 주소지, 부모까지 싹 다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이런 후안무치 범죄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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