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집행유예...“사람이 죽었는데”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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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집행유예...“사람이 죽었는데” 비난 쇄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2.2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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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평소 앓던 정신질환 양형에 감안"...네티즌 "치료감호라도 보내야지 그냥 풀어주나" 판결에 불만 / 신예진 기자
가만히 있던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소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대구의 한 10대가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범행은 지난 2017년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A 군은 옆에 선 B(62) 씨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B 씨는 해당 사건으로 얼굴, 머리, 어깨 등에 심각한 부상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3주 뒤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C(22) 씨도 A 군의 구타로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다.

할머니뻘인 B 씨를 구타한 A 군은 평소 정신 질환을 앓았다고 한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A 군은 습관 및 충동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비논리적 사고와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판결에 네티즌들은 A 군의 정신 질환을 이해한다면서도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납득이 안 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치료 감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치료감호를 보내야지 왜 집행유예인지?“라며 ”이 아이가 또 사람을 해칠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신병이 하이패스 카드도 아니고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싸우다가 폭행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당한 것 치고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에 의문을 품은 네티즌들의 관심은 결국 재판을 맡은 정 부장판사에 쏠렸다. 정 부장판사의 이름은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판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만약 재범이 일어나면 자신의 판결에 책임지게 만드는 ‘판사 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열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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