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롯데 신동빈도 실형 받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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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롯데 신동빈도 실형 받고 법정 구속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2.1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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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 원 선고...신동빈엔 면세점 대가성 인정해 2년 6개월형 / 신예진 기자
최순실 씨가 1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 선고가 나온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 따라서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기소한 공소 사실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뇌물수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전자와 롯데그룹에서 받은 140억 여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먼저 삼성에게서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한 승마 지원금과 말 구입비로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72억 9000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봤다. 롯데는 K스포츠 재단 추가 지원금 70억 원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최 씨의 행동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을 초래해 죄의 책임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중형도 사실상 확정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죄 등 2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18개 혐의보다 많으며, 혐의 대부분이 최 씨와 겹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은 추징했다. 신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대통령 단독 면담 시 현안인 면세점 재취득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며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거액인 점 등으로 봐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 씨가 중형을 받자 네티즌들은 술렁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순실과 안종범은 사필귀정”이라며 “내가 생각했던 판결보단 약하지만, 이 정도는 만족”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뇌물로 받은 돈 철저하게 찾아내 전액 몰수하길 바란다”며 “판사의 봐주기 판결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판결을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냈다. 한 네티즌은 “신동빈의 형량과 법정 구속은 당연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보니 이재용을 왜 석방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품었다. 그는 “판사에 따라 법 집행이 왔다 갔다 한다면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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