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교수가 제자에게 매달 용돈 30만 원 주고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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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교수가 제자에게 매달 용돈 30만 원 주고 성관계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2.1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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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성폭력 고발장 경찰에 접수...해당 교수 "관계 깊어질 당시 기혼 사실 사전에 알렸다" 주장 / 정인혜 기자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기혼 사실을 숨긴 유부남 교수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대학 측은 피해 여대생의 신고를 받고 교수를 고발했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대학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 여대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교수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엔 A 교수의 제안에 따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매달 3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초 기혼 사실을 숨겼던 A 교수는 뒤늦게 아내가 있다고 고백했다. B 씨는 학교 측에 “지난해 9월 뒤늦게 A 교수로부터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B 씨는 A 교수에게 결별을 통보했지만, A 교수는 B 씨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고 한다.

A 교수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점은 통감하지만 기혼 사실은 알렸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B 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 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교수를 비판하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여대생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의견도 비등하다.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사진: 네이버 캡처).

한 네티즌은 “50살이나 된 교수가 제자랑 저러고 있는 것도 한심하지만, 제자의 태도도 썩 옹호하고 싶진 않다”며 “나이 50 넘은 교수 좋다고 매달 30만 원씩 받으면서 성관계한 제자가 대뜸 성폭행 신고라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아버지뻘 나이 되는 교수랑 저게 무슨 짓이냐”, “둘 다 이상하다”, “배웠다는 교수가 쪽팔리게 어린 제자한테 뭐하는 짓인지”, “월 30에 성관계라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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