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 이젠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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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 이젠 막을 수 있다
  • 취재기자 김민정
  • 승인 2014.06.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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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소액결제 이용자 사전동의제 실시

스마트폰 등 전자결제가 흔해지자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당하고도 모를 수 있는 사기가 있다. 바로 소액결제 사기다. 소액결제 사기는 모르는 번호로 온 스마트폰 문자에 연락하거나, 해킹용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할 때 당할 수 있다. 최근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빼가는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소액결제를 당할 수도 있다.

▲ 소액결제가 됐다며 스마트폰으로 걸려온 문자(사진: 취재기자 김민정).

가장 큰 문제는 소액결제를 당하고도 이를 당사자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오면 그때 바로 대처하면 손해가 없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받아야 소액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명세서를 인터넷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소액결제를 당해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손모(21) 씨는 다행히 문자로 자기도 모르는 결제문자가 오자 재빨리 카드사에 항의해서 환불처리를 받았다. 손 씨는 “결제한 기억도 없는데 결제됐다고 해서 많이 당황했다. 그래도 바로 연락해서 환불처리 받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용호동에 사는 김모(56) 씨는 예전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3개월 동안 약 4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김 씨는 “핸드폰 요금이 계속 많이 나와서 확인하니까 소액결제가 됐다고 했다. 그래서 아예 돈이 못나가게 소액결제를 차단해버렸다”고 말했다. 부산 사는 대학생 유보라(24) 씨도 또한 소액결제사기 피해자이다. 유 씨는 평소 요금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다. 유 씨는 “4개월 동안 내 핸드폰 요금으로 총 3만원이 나갔다. 진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다른 말로 휴대폰 소액결제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물건이나 컨텐츠를 구매할 때 휴대폰 요금에 구매 금액이 합산되어 나오도록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오는 6월부터 소액결제할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소액결제를 당했을 때 취소 및 환불 방법은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소액결제를 막고 싶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소액결제 차단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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