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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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으로 석방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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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뇌물수수 혐의에 보석금 1000만 원 부과...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재수사 중 / 신예진 기자
공관병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8일 박 전 대장이용산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으로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모습(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에 대한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박 전 대장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만약 소환 시 출석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도 몰수된다. 이와 함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을 하는 지인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한 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중령은 박 전 대장에게 부대장으로 보직해 달라는 청탁을 넣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앞서 논란이 된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박 전 대장은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를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전 대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의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갑질에 뇌물수수에 특혜에 직권남용까지, 앞으로 연금받고 잘 먹고 잘 살겠네”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군대 내에서의 비리는 엄격히 해 준전시로 처벌해야 한다”며 “군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군사 법정을 없애라”, “내가 보기엔 박찬주도 억울한 면이 있을 듯”, “공관병 갑질은 아내가 심했던 사건이지”, “한국은 멀었다”, “은근슬쩍 이럴 줄 알았다”, “계급 높고 돈 많고 권력이 강하면 다 빠져나가는 건가?”, “이래서는 국방 개혁 절대로 안 된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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