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방침에 네티즌 갑론을박..."무조건 환영" vs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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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방침에 네티즌 갑론을박..."무조건 환영" vs "탁상행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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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도심 도로 제한속도 50km로 낮춰 / 신예진 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지난해 절반인 2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네티즌들은 찬반 여론으로 갈렸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4000명 이상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정부는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 통행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다. 현행 제한속도는 60km다.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

과속,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업무 중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을 잃는다.

운전 면허의 합격 기준과 노인들의 먼허 갱신 주기도 조정된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다. 현재 차량 면허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인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교통 안전 교육 2시간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람 중심의 정책은 무조건 환영”이라고 반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며 “처벌 강화, 사면, 감면 제도 등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만만찮다. 한 네티즌은 “현행 도심에서 60km 제한도 짜증이 나는데 더 줄인다고?”라며 “밤에 술 먹고 아침에 불면 0.03은 그냥 나올 듯”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보행자 사망이 많은 이유는 무단 횡단 때문”이라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망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보행자 우선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아예 가게에 술을 팔지 마라”, “규제 만능 정부인가”, “칼바람 부는 아침부터 날카로운 정책”, “보행자의 의식도 중요하다”, “오토바이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코너 각에 불법 주차는 교통사고 유발 죄로 과태로 10배 물려라”, “아침에 단속하면 전날 술 마신 사람들은 무조건 걸릴 듯” 등의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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