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행복팀’ 알고보니 범죄 단체...투자 사기 총책 징역 20년 선고
상태바
농아인 ‘행복팀’ 알고보니 범죄 단체...투자 사기 총책 징역 20년 선고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4 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 지적 / 신예진 기자

농아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거액을 뜯어낸 사기범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괄 대표 한모 씨에게 징역 14년, 지역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 지역 대표 전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핵심 팀장급 9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기소된 36명 중 35명이 유죄를 받게 됐다.

총책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끝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행복팀 주범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아인으로서 누구보다 농아인의 지적 능력과 심리적 취약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간부들과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복팀을 ‘범죄 단체’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행복팀은 투자금을 받는 팀장급 이상 조직원이 계속적으로 결합된 조직으로 총괄 대표, 지역 대표 등 통솔 체계를 갖추는 등 형법 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총책 김 씨 등 9명은 지난 2009년 농아인 복지사업 명목으로 ‘행복팀’을 꾸렸다. 전국 농아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150여 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농아인들에게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며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농아인이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인 것. 한 농아인은 이 충격으로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사람들은 신상을 공개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며 “징역 20년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기춘은 4년이던데 이 사람들은 20년?”이라며 “법의 잣대는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복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농아인들로 ‘농아인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의 형법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