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대박 터뜨린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세 600억 원 부과할 듯..."납세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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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대박 터뜨린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세 600억 원 부과할 듯..."납세 가즈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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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최고 세율 적용될 것" / 신예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상화폐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였다.

2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 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에 따라 다른 법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순익의 최고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2.2% 지방소득세 등 총 24.2%의 세금을 내야한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벌어들인 법인 수익에 대한 과세로 세제 개편 이전의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 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수익은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로 창출된다.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은 증권가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벌 거래 대금과 수수료율을 토대로 추정한 수익은 약 3176억 원이다. 거래소의 수익은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만 약 600억 원이 넘는 셈.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납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서는 일명 ‘부자 증세’를 적용하기 때문.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25%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결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한민국 기업에 세금 내지 않는 곳이 어디 있나”며 “돈은 거래소가 다 벌었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적은 돈으로 거래소 만들어서 중계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엄청나네”라며 “비트코인 폭락으로 한강이네 뭐네 하지만 거래소는 뒤에서 웃고 있을 듯”이라고 혀를 찼다.

일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발표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중개거래소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정부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것. 한 네티즌은 “가상화폐 규제네, 폐쇄네 해도 세금 받기 딱 좋은 회사를 정부가 문 닫게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불안만 가중시켜 시세를 망쳐 놓고선 세금을 부과하네 마네 하니까 기분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댓글을 18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글쓴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열 받으니 다들 근거 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다”며 “다들 속상하니 누군가 비난하 대상이 필요한 게지”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는 옳다고 믿고 싶어 더더욱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빗썸은 3000억이나 벌었으면서 매일 서버가 다운되는 것 같다”,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지”, “돈줄 확보했다”, “내 돈 좀 돌려줬으면”, “납세 가즈아”,“코인 상장 전 코인 매입, 내부 거래 등 조사하면 순이익 엄청날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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