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자녀 ‘현금 다발’로 10억 원의 고가 아파트 매입...네티즌 "어디서 나온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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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녀 ‘현금 다발’로 10억 원의 고가 아파트 매입...네티즌 "어디서 나온 돈일까"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2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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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매도자 진술 확보...지폐 계수기까지 동원해 현금으로 지불 / 신예진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해 검찰이 자금 조달 경위 조사에 나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7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가 아파트 부동산 거래 당시 현금으로 집값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는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2009년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이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매수 당시 실거래가가 10억여 원에 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찰 참고인으로 소환된 아파트 매도자는 거래 당시 매수자인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그는 원 전 원장의 자녀가 지폐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 당시 의아하게 여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자녀의 아파트 거래에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빼돌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부부는 딸 두 명과 대형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아들 한 명을 뒀다. 검찰은 이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자력으로 매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원 전 원장 자녀의 소득·납세 자료와 과거 증여 기록 등을 넘겨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원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관계자 3~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 원 외에 추가로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헤럴드 경제를 통해 “원 씨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거액의 원장 판공비(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 쓰면서 국정원 비서실장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일찍부터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걸어 다니는 은행도 아니고 계수기?”라며 “어디서 나온 돈일까? 떳떳하면 현금으로 하지 않았겠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화가 난다”며 “한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해 처먹는 것이 당연한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숨어있는 적폐가 너무 많다”, “국고가 빈 이유를 알겠다”, “문제 되는 재산은 몰수하자”, “도적질한 돈”, “자칭 보수의 민낯인가”, “진정한 보수는 어디에”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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