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 팔아치운 금감원 직원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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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 팔아치운 금감원 직원 처벌 못한다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1.20 05: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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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금융상품 인정 않아 처벌 규정 없어...네티즌 “처벌도 못하면서 규제는 왜 하나” 반발 / 윤민영 기자
금융감독원(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정부 조직에 파견돼 가상화폐를 매도한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이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접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해당 금감원 직원은 작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다. 이후 그는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했다. 그러던 그는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 발표 직전에 소유한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해 50%대의 시세 차익을 냈다. 해당 직원은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제5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를 어긴 셈이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본인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계있다고 여겨질 경우 상급자 혹은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관련 상담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강령과 관련한 보고를 일체 하지 않았다. 해럴드경제는 해당 직원이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기간 중 13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이같은 사실이 작년 12월 경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이 감찰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 즉, 해당 직원은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하면서 수익을 낼 때까지 금감원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가상화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거래에 이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작년 12월 11일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하면서 일부는 새로 매수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직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작년 12월보다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기는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것은 직무 정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신상 거래 혹은 투자를 하는 행위에 한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 

관련 기사의 네티즌 반응이다(사진: 네이버 캡처).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정부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 명 뿐만이 아닐 것이다. 덮을 생각하지 말고 전 직원 상대로 조사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직원도 징계 내릴 근거가 없으면서 법무부 장관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폐쇄를 운운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국 규정도 없으면서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시세가 반토막 났으니 법무부 장관이 시세를 조작한 것 아니냐. 결국 미국 선물 매도한 외국인들만 대박났다. 서민들 좀 그만 괴롭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직원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금감원)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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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골드 2018-01-20 10:53:58
참너무합니다.끼리끼리정보다가지고.또다덮고.
여러서민들만 죽어나는현실에 너무나공감공감.

나다 2018-01-20 08:50:25
참 맞는말이야~~서민도 좀 먹고 살자!!서민이 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