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다음달 4일부터 '존엄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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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다음달 4일부터 '존엄사' 본격 시행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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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기간 중 임종기 환자 43명 연명치료 거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9000여 건 / 조윤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치료 결정법'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이 약 3개월 간의 시범 사업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명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가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성인들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 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18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과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이 이뤄졌으며, 시범 사업 기간 실제 연명 의료중단 결정은 43건이 이행됐다고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 환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성인들이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품위있는 죽음의 권리로 불리는 존엄사는 연명치료결정법을 통해 국내에서도 합법화됐다. 현재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태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전문가들은 이번 연명치료결정법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 만큼 소극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명치료결정법이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국민일보는 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가 연명치료결정법에 대해 ‘생명 경시 풍토’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특히 환자 의사(意思)를 추정해 가족이 결정하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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