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자 친구 강간한 16세 청소년에 징역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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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자 친구 강간한 16세 청소년에 징역 2년형 선고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8.01.15 0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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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가치관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이어서 감형" 판결에 네티즌 "솜 방망이" 불만 / 정인혜 기자
13세 여자 친구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한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0대 청소년이 13세 여자 친구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께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3세인 여자 친구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B 양을 눕혀 강간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울면서 거부하고 발버둥을 쳤지만 A 군에게 억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 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SBS에 따르면, 재판부는 “A 군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군의 나이가 16세였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SBS는 “재판부가 ‘A 군과 B 양이 사귀는 사이였고 A 군 역시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A 군의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됐다. A 군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와 다를 바 없는 잔혹성을 띤다는 게 그 이유다.

한 네티즌은 “본인이 스스로 뉘우치질 않고 있는데 재판부가 왜 사족을 달아서 단기형을 선고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솜방망이 처벌 탓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이 넘쳐난다”고 혀를 찼다. 해당 댓글은 네이트 뉴스 스탠드 기준 추천 수 4000을 기록해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반면 반대 수는 60에 그쳤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해자만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자도 청소년”이라며 “고통 받고 상처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가해자를 챙기는지 모르겠다. 저런 것들은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법이 이 따위니 성범죄가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난다”, “사귀는 사이였으면 강간해도 된다는 건가”, “강간범들은 사형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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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2018-02-02 07:17:57
싹수가 노란 떡잎 ...커도 상대배려할 줄 모를것이고 지 욕구만 중시하는 타인이 될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 징형은 삼청교육(대)같은 곳이 특별히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두순도 이런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골수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판사님들.. 정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이런 법들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