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패혈증...주치의 등 사법 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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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패혈증...주치의 등 사법 처리 불가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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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 전면 재검토 / 신예진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집단 사망한 신생아의 유가족 대표가 작년 12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1층 로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찰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입건했으며,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원인에 대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검토한 결과다.

경찰은 이어 감염의 원인이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망 전 3명의 신생아들에게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이,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 투여된 지질 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며 "주사제 오염과 병원의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과실로 드러난 이번 사건에, 관련 의료진들은 사법 처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 관리 의무 위반 등 혐의가 있는 간호사 2명,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입건할 계획이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후속 조치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데일리를 통해 “수사 결과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이날 경찰 발표를 수용하며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병원 관계자는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개선 및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네티즌은 “책임 의료인들 다 자격박탈해야지”라며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은 병원인데 관리체계가 부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는데 관계자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사기로 인해 아기가 죽었다니 그 유족들이 마음이 어떨지”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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