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들이 대낮 안방서 불륜...여경 남편에게 현장 발각, 경찰 감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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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찰관들이 대낮 안방서 불륜...여경 남편에게 현장 발각, 경찰 감찰 나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11 21:1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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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엄정 처리 예고 / 신예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위의 불륜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배우자가 있는 남녀 경찰관들이 대낮에 여경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현장이 발각됐다. 현재 경찰은 감찰에 나섰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44) 경위와 B(40) 경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중이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A 경위와 B 경사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같은 과에서 근무한 동료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B 경사의 남편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017년 7월 28일 오후 3시쯤 업무 자료를 찾으러 불시에 귀가한 남편이 이들의 성관계 현장을 목격한 것. 이에 남편은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다. 당일 A 경위는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했고, B 경사는 비번이었다.

동시에 B 경사 남편은 A 경위를 상대로 불륜 진술을 받아냈다. 그 결과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2월에도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경사 남편은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최근에는 A 경위를 상대로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B 경사의 남편은 당시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낯 뜨거운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 소식에 대구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같은 경찰관끼리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징계감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관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경찰관들을 두고 네티즌들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네티즌은 “B 경사가 남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작정했다”며 “불륜을 저질러도 하필 자기 집에 동료 경찰관을 끌어들이다니”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기껏해야 주거 침입, 이혼 소송이 전부”라며 “경찰의 품위를 깎아내린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남편이 경찰이어서 심증만 있다가 물증 잡으려고 동영상 촬영한 듯”, “보통 남자였으면 폭력으로 대응했을 듯”, “불륜은 역시 증거가 중요하다”, “막장 드라마의 주연배우들”, “경찰을 비난하기보단 저 둘을 비난해야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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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하라 2018-01-29 09:38:57
왜 정직인가? 당장 파면하라~

회자정리 2018-01-28 13:16:11
혈세 냈더만 근무지 이탈에다가 같은소속끼리 성관계라...
후처리는? 솜방망이 ..제식구감싸기? 축소처리

혈세냈는데 ..짜증좀나네 한두번도 아니고 ...
기득권의 나라답게 리얼막장

빙산의일각이 아닐까.....

세금을 낼필요가 있을까...

내로남불 2018-01-27 10:24:54
이런것 언론에 흘리지마라 여경남편은 쪽팔리는줄도 모르나 동영상 찍는 자체가 싸이코아냐 진작에 이혼했어야할 상대

저승사자 2018-01-19 12:20:52
국민 혈세를 받고 있는 공직자 연 놈을 당장 파면하라!

말세 2018-01-16 12:42:15
파면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