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ATM 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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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ATM 출금 가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1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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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여신 전문 금융회사 표준 약관 일제 정비안' 발표 / 신예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내용을 담은 약관 정비안을 발표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은 포인트를 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 표준 약관 일제 정비안’을 발표했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와 관행을 고쳐 카드사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하겠다”며 표준약관 정비 목적을 설명했다.

표준약관 정비안에 따르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사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일부 사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를 모든 카드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 포인트는 선택에 따라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만한 곳이 없어 포인트가 자동 소멸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 원 넘게 쌓이고 있다. 그중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2016년 1390억 원, 2017년 상반기에는 669억 원이었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면 카드사의 채무지만,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 이익으로 잡힌다.

금감원은 소비자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꾸준히 정비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상품 결제 시 상품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한 것을 전액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 정비안도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한편,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소식에 네티즌들의 환호성을 내뱉었다. 한 네티즌은 “와, 이것이 현실이 되다니”라며 “신용카드 종류 상관없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이참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제도가 이동통신사 멤버쉽 포인트로 확대되길 고대했다. 한 네티즌은 ”통신사 포인트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통신사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는 날이 오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통신사 포인트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라”며 “그런데 이러다가 포인트 적립 기능 없애는 건 아닌가”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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