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1인 월 13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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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1인 월 13만 원 지급
  • 취재기자 조윤화
  • 승인 2018.01.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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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에 허리 휘는 자영업자 혜택...올해 한시적 시행 / 조윤화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사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없애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총 2조 97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된다. 단, 지원 요건을 충족하려고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최초 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한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부터는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희망 일자에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사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처).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고용인력 1명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혹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기준 300건의 신청이 들어왔다며 5일까지 월급을 준 경우가 그 정도라는 의미고 신청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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