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여성 사우나 비상구 문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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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여성 사우나 비상구 문 잠겨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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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주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적용 / 신예진 기자
경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25일 건물주 및 관리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경찰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 씨와 관리과장 김모(50)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 등의 자택과 승용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물주 이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소방안전관리인인 이 씨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 해당 스포츠센터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만약 1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여자 사우나의 경우, 비상구 출입문이 철제 목욕 용품 선반에 가려져 있었다. 심지어 비상구 문은 잠겨있었다.

소방시설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건물 관리과장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현재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늦어도 26일 오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한편, 제천 화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의 체포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관련 인물 다 수사해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현 건물주 말고 이전 건물주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소방 시설 관리 업체가 제일 문제”라며 “돈만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런 참사가 나지”라고 혀를 찼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독여주나”, “우리나라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미국이었으면 소방 문제와 관련해 저런 건물 허가도 내주지 않았을 듯”,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문제의 뿌리부터 뽑자”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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