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에 대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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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에 대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 확정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2.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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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상 리턴'은 항로로 볼 수 없다" 일부 무죄...네티즌들 "유전무죄 판결" 부글부글 / 김예지 기자
사진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의 빌미가 됐던 견과류 마카다미아(사진: Bing 무료 이미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 변경죄가 무죄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5년 6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간 지 2년 6개월여 만의 판결이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 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업무 방해와 강요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무엇인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에서 다니는 길을 가리켜 항로로 사용되는 예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상에서의 이동을 함부로 변경한 것은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처벌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을 만들 때 지상의 항공기 경로 변경 행위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항로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명확한 정의규정을 뒀을 것이라고도 다수 대법관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심인 조 대법관을 포함해 박보영, 박상옥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이 사건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게 아니라는 것.

특히 항공보안법이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 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기 때문에 지상과 공중을 따지지 않고 항로로 봐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판단이다.

"배와 달리 비행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소수 대법관은 밝혔다.

SBS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 없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전달했다.

네티즌들은 "역시 유전무죄네", "재벌 3세들 조심해야 할 것. 국민이 지켜본다", "하나같이 돈이 최고인 판결들", "사법부 개혁도 절실하다! 이젠 돈 있으면 비행기에서 지랄해도 되겠네", "이제 아무나 저리 행동해도 된다는 거지? 사법부야?", "그럴 줄 알았다. 좀 조용해지면 어물쩍 끝내버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그때 탔던 승객들이 민사소송 걸면 되겠네", "진짜 사법부 적폐들 재벌 봐주기 징글징글하다", "다수보다 돈 있는 소수를 위한 사법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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