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측정기에 단속 정보 앱까지, 음주단속 피하기 꼼수 기승
상태바
알코올 측정기에 단속 정보 앱까지, 음주단속 피하기 꼼수 기승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21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장비와 똑 같다"며 인터넷서 판매 불티...경찰, 단속 위치 수시로 옮기며 대응 고심 / 정인혜 기자
음주 운전 단속 현장(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평소에도 골칫거리이지만 연말연시인 이맘때 가장 기승을 부린다. 지난 13일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8명에 달한다. 해마다 연말연시인 12월~1월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80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도 높은 음주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들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는 운전자들의 '꼼수'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휴대용 알코올 측정기와 단속 위치 알람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휴대용 알코올 측정기로 ‘안전’한 선에서 술을 마시고, 단속 위치를 알려주는 앱으로 경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알코올 측정기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 포털사이트에 ‘음주 측정기’를 검색하면 떠오르는 상품만 8만여 가지다. 1만 원대의 저렴한 기기에서부터 30만 원을 호가하는 값 비싼 기기도 있다. 한 구매자는 구매 후기란에 “경찰이 단속할 때 쓰는 것과 똑같다”며 “필요할 때마다 잘 쓰고 있다”고 썼다.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알코올 측정기. 1만 원대부터 30만 원대를 호가하는 기기도 있다(사진: 네이버 캡처).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일부 주점에서는 아예 휴대용 알코올 측정기를 비치하기도 한다. 측정기를 불어 ‘훈방’ 수준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그냥 차를 끌고나가는 것.

직장인 김모(32) 씨는 “요즘 술집에서는 계산대 옆에 음주 측정기를 갖다 놓은 곳이 많다”며 “차 때문에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한두 잔은 마시게 되지 않나. 그럴 때 (음주 측정기를) 유용하게 쓴다”고 말했다.

경찰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도 있다. 음주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인기 앱은 사용자만 340만여 명에 이른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에 경찰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밑에는 댓글도 달 수 있다. 몇 시간 전에 등록된 정보인지 알려주기도 한다.

앱 제작사 측에서는 "음주 단속은 피해갈 수 있어도 음주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도상에는 수없이 많은 단속 지점이 표시되어 있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귀가했네요”, “다들 건승하세요” 등의 덕담이 오가고 있다.

해당 앱을 사용한다는 직장인 이모(44) 씨는 “직장 후배가 이런 앱이 있다고 일러주기에 몇 번 사용해 봤다”며 “술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정신이 멀쩡할 때가 있지 않나. 솔직히 한두 잔으로는 취하지도 않았는데 대리기사를 부르는 게 아까울 때가 있다”고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펼쳤다.

경찰의 단속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제보 정보'를 클릭하면 지도상에 현재 음주 단속 중인 위치가 표시된다(사진: 앱 '다다다' 캡처).

악착같이 경찰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경찰의 대응방법도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측정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위치 공유 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수시로 단속 지점을 옮겨 다니기도 한단다.

경찰서 교통안전계 측은 “최근 다양한 단속 회피 수단이 나오면서 ‘꼼수’ 운전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가 수백 만 명에 이르는 만큼 경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음주 단속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강력범죄”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