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시켰다가 곤욕치른 술집...“겉만 봐선 정말 모르겠어요” / 권지민 기자
상태바
미성년자 출입시켰다가 곤욕치른 술집...“겉만 봐선 정말 모르겠어요” / 권지민 기자
  • 취재기자 권지민
  • 승인 2017.12.25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 마신 뒤 "술값 못내겠다...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당돌한 협박

부산 서면에 위치한 와인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미영(21) 씨는 얼마 전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 4명이 가게에 들어왔기에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발생, 경찰이 출동하면서 그들이 10대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던 것이다. 결국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 잘못으로 최 씨는 해고됐고, 그 와인 바도 4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최 씨는 “정말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정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으로 가게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처럼 미성년자로 인해 골치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2018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1999년생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현재 번화가는 비상이 걸렸다.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도 실제로 모든 미성년자를 구분해내기는 힘들다. 교묘하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합석하는 등 빠져나가는 방법도 다양해져 더욱 골치를 앓고 있다.

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못하겠으니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되려 협박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위조 신분증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가운데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2619개 업소로 78.4%에 달했다.

이러한 점주들을 위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및 도용을 했을 경우 업주가 받는 불이익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실효성은 미지수이기에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정훈(51) 씨는 “연말이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긴장해야 하는 시기이다. 신분증 검사를 잘못했다가는 연말에 아예 장사할 수가 없다.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해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맘 때쯤 항상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