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모르는 숨은 보험금 7조 4000억 원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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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모르는 숨은 보험금 7조 4000억 원 찾아줍니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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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조회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3일 만에 환급 / 신예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시했다(사진: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금융 당국이 소비자들의 숨은 보험금 약 7조 4000억 원의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이 서비스가 개시된 18일, 미처 찾지 못한 보험금 유무를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홈페이지에 몰려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을 개시했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365일 24시간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 만기가 돌아온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 세 가지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일 이전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의 만기가 지났지만 소멸 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는 보험금이다. 소멸 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면 휴면 보험금으로 본다.

숨은 보험금 조회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만 가능하다. 단순 피보험자는 조회가 제한된다. 또, 보험계약자가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 정지 등으로 정상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숨은 보험금의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전원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는 계약 시점과 보험계약의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금 안내 우편 서비스도 시작한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약자들을 고려한 것.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자살 보험금 미지급, 배당금 이자 과소지급 등의 여부를 안내한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금융위의 서비스를 환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며 “가끔 돈이 들어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빠져나가던데 드디어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금이든 보험금이든 받아갈 건 일일이 찾아서 다 쓸어가면서 돌려주는 건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니”라고 한탄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서비스로 숨어있는 돈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반겼다.

한편,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각각 상이해 일괄 보험금 청구 등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내년 중으로 각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 표준화, '내 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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