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학 수업 중 시체 성기 찍어 여자 친구에게 인증?...‘카데바’ 인증샷에 네티즌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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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 수업 중 시체 성기 찍어 여자 친구에게 인증?...‘카데바’ 인증샷에 네티즌 분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12 19: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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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카데바로 확인될 경우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처벌 가능성도 / 정인혜 기자
해부용 시신 '카데바'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어 충격을 안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해부학 수업을 듣던 남자 친구가 보내온 사진’이라며 해부용 시신 일부를 인증한 네티즌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은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게재됐다. 글쓴이는 ‘남친 해부학 하는데 이거 고추 맞지?’라는 제하의 글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남성의 성기로 보이는 물체가 그대로 찍혀있었다.

이어 커뮤니티 회원들의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회원들은 “이런 거 보내도 돼?”, “진짜 사람?”, “이거 설마 사람 몸 아니지?” 등의 댓글을 남겼고, 글쓴이는 당황한 듯 “모른다”고 대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글쓴이는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며 글을 삭제했다. 다만 원글을 캡처한 사진은 SNS를 통해 현재까지도 확산 중이다.

'해부학 수업을 듣던 남자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이라며 해부용 시신 카데바의 성기 사진을 올린 문제의 게시글(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가 해당 사진을 보내온 남자 친구를 ‘해부학 수업을 듣던 남자 친구’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남자 친구는 의과대학 학생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대에서는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받는데, 이렇게 기증된 시체를 ‘카데바’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카데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체에 대한 요건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올라온 사진이 실제 카데바임이 확인될 경우,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된 사체가 장난스럽게 다뤄진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시체 관리·예의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체 해부 요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네티즌은 “카데바 사진을 찍은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여자 친구에게 보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저런 인간에게서 진료 받을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누군지 색출해서 의대 퇴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신 기증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네티즌도 다수다. 시신을 기증할 예정이었다는 한 네티즌은 “좋은 맘으로 기증하려고 했는데, 죽어서도 내 몸이 몰카로 찍혀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다”며 “이런 정신 나간 의학도 무서워서 시신 기증은 절대 못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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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1:30:38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다 해부학들어가는데 몰아가기 오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