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발표에 네티즌 "기본료 폐지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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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발표에 네티즌 "기본료 폐지는 언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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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오는 22일 부터 시행...저소득층 월 1만 1000원 요금 감면 혜택 받아 / 신예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이 오는 22일부터 통신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매달 요금 1만 1000원을 할인 받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기본료 폐지' 요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계획을 10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통화료 50% 할인을 합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확대된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안이 신설된다. 기존 월 이용 요금의 35%를 할인받던 이들은 월 최대 감면액이 1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1만 1000원 더 늘어난다.

이미 감면을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개편된 요금 감면을 적용 받는다. 현재 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부의 관련 홈페이지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머니투데이에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시행이 가능한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안을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안의 경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 일자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기본 통신료’를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이런 식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은 언제든지 반긴다”며 “그러나 감면보다는 기본 통신료를 없애는 것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본료 폐지는 물건너 간 것인가?”라며 “나도 요금 감면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수정 수급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저소득층 아닌 인간이 저소득층인 척하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잡초부터 뽑아주길”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소득 기준부터 뜯어 고치지”라며 “2억~3억짜리 집이 있고 한 달 400만~500만 원 소득이 있는데 저소득이라면 웃기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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