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발견한 경찰, 서울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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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발견한 경찰, 서울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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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자택 공사 비리 수사 도중 차명계좌 확인...경찰청 "사실 여부 확인 및 자료 확보 위한 조치" / 신예진 기자
경찰은 8일 오전 삼성그룹 차명계좌 수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경찰이 최근 삼성그룹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세정 당국은 과세 자료를 수사 목적 등으로 제공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만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원 9명을 투입해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차명계좌를 확인했기 때문.

경찰은 이건희 회장의 자택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다 해당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 “삼성그룹 관계자가 경찰에서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 ‘2011년 서울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총 1199개, 규모는 4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11월 중순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한 것.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 과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국세청에 차명계좌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 특검과 관련한 경찰의 국세청 압수수색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못 찾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찾아내면 황당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적폐 좀 끝내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방에 도둑이 넘치니... ”라며 “누구나가 평등하게 법을 적용받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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