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면죄부라니, 만취하면 감형된다고?"...조두순 출소와 주취감경 반대 청원이 절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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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면죄부라니, 만취하면 감형된다고?"...조두순 출소와 주취감경 반대 청원이 절규한다
  • 카드뉴스팀 장수련
  • 승인 2017.1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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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장수련

지난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극악무도한 성범죄자 조두순. 그의 출소를 3년 앞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량을 받았는데요. 2009년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해 ‘심신 미약’ 판정을 받아 15년에서 3년 감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음주 상태가 하나의 면죄부처럼 작용하게 된 것은 비단 조두순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두순 출소 반대와 함께 ‘주취감경’에 대한 폐지 또한 청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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