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명길 선거법 위반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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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선거법 위반 확정, 의원직 상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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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비등록 선거사무원 고용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국민의당 "대법원 판결 존중" / 신예진 기자
대법원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7월 10일 의원총회에서 최명길(사진 왼쪽) 의원이 이언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문병희 기자, 더팩트 제공).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1석 줄어 39석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했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판결 후 페이스북에 “억울한 마음은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는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 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5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심경을 고백했다(사진: 최명길 페이스북 캡쳐).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은 착잡한 분위기다. 지난 4월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최명길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 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만약 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스포츠 경향을 통해 “참 아픈 결과로, 최 전 의원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통합 논의의 경우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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