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국회 통과…근로 장려금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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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 국회 통과…근로 장려금 77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조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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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통과 못해…여야 협상 경과 지켜봐야할 듯 / 정인혜 기자
지난 7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사진: 더팩트 제공).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1일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당초 이날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부수 법안들만 통과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법안은 단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 법인과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고용 증대 세제,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77만 원에서 최대 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단독 가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85만 원에서 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부수 법안은 소득세법 2건, 법인세법 3건, 부가가치세법 2건, 국민체육진흥법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등이다. 매일경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후 여야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이 법안들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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