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 ‘화학적 거세’ 대상…몰카범은 왜 제외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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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범 ‘화학적 거세’ 대상…몰카범은 왜 제외됐나?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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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약물치료 제도 한정적으로 도입해야…강간미수범은 치료 필요해" / 정인혜 기자
강간미수범이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대상으로 포함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강간범이 아닌 ‘강간미수범’도 성충동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된다. 성충동 약물 치료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치료법이다.

국회는 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를 포함해 비쟁점법안 60건, 예산 부수 법안 9건이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가 약물 치료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몰래카메라(몰카) 촬영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범을 성충동 약물 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절된 것. 이 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약물 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SBS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약물 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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