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내년 실태 조사 실시...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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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내년 실태 조사 실시...사회적 논의 필요"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1.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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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낙태' 대신 '임신중절' 단어 사용, "정부와 남성의 역할 중요" / 신예진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한 국민 청원에 대해 영상으로 답변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23만 명이 넘는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발표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 수석은 “낙태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며 “오늘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제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는 현행법을 언급하며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임신중절을 처벌했다. 시술을 받은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가 처벌 대상이다. 모자보건법 개정 이후, 일부 예외적 조건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한다. 강간 또는 준강간 때문에 임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8년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내년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신중절 실태 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오는 2018년에 이뤄진다면 8년 만에 재개되는 셈.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안 대책도 추진한다. 청소년 피임 교육,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끝으로 “임신중절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0일 안에 23만 53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어려운 문제이지만 국민이 답을 청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모으고자 했다”며 “이 답변이 모두에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논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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