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에 딸 사망 무혐의 처분...이상호 기자 "진실은 침몰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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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에 딸 사망 무혐의 처분...이상호 기자 "진실은 침몰 않는다“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1.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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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양 유기 치사·소송 사기 모두 혐의 없다" 결론...서 씨 측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를 무고죄로 고소" / 김예지 기자
고 김광석 딸 사망 서해순 씨 무혐의 판결에 이상호 기자가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다. 사진은 대구의 김광석 거리 벽화 모습(사진: Bing 무료 제공)

경찰은 10일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 딸 서연 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등 서 씨에게 씌워졌던 혐의가 모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의 무혐의 발표가 나자, 서 씨 측은 자신을 고발했던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폐렴에 걸렸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연 양이 숨지기 전, 세 차례 병원에서 감기와 관련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부검 결과,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서연 양의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어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폐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연 양의 학교 기록과 학교 친구 일기장과 문자 등을 분석한 결과 서 씨가 평소에 딸을 방치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 소송에 유리하도록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 측이 먼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던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에 대한 쟁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입장문을 내고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숨기고 그 대가로 저작권을 상속받은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역시 10일 자신의 SNS에 "오늘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며 "국민의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광석 부녀의 죽음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도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의문사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입장문 말미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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