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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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겠다"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0.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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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수 '지방자치의 날' 참석,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권한 대폭 이양"...자치경찰제도 추진 / 김예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분권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사진: Bing 무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고,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담겨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개헌특위 주도의 개헌안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개헌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과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학회장인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과적인 사무 이양을 이해서는 개별법을 하나하나 고치기 힘든 만큼 일괄이양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투표를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 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차원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는 한 번에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겠지만 개헌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제주도가 이미 1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반쪽짜리 제도여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개헌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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