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원심 판결 잘못됐다"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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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원심 판결 잘못됐다" 환송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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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공모 관계 인정 않은 건 잘못"...피고인들 형량 다시 높아질 듯 / 김예지 기자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을 결정지을 '공모 관계 인정'에 귀추가 주목된다(사진: Bing 무료 제공).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던 학부형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 이모(35) 씨, 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1차 범죄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피해자가 있는 관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 공동 정범, 합동범 등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과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3명은 지난 5월 20일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2차 범행에서는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의자 3명 중 이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기까지 했고, 김 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애초 검찰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사건 당시 이목이 집중됐던만큼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잘했다. 대법원",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실패하고 잠이 든 후 2차 시도해서 윤간, 그리고 촬영까지? 너희가 인간이냐", "대법원이 현명했네", "학부모가 아니라 범죄자", "대법원의 바른 판결을 기대한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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