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활 쏜 '갑질 교감', 피해 교사 '무고죄' 고소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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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활 쏜 '갑질 교감', 피해 교사 '무고죄' 고소로 반격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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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감 "B 씨는 내가 인격권을 침해한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했다" 주장 / 신예진 기자
인천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교사를 과녁 밑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쏴 논란이 빚어졌다. 피해 교사는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고 문제의 교감은 피해 교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20대 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쏜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갑질’ 교감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5일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 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 교사 B(27)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A 교감은 고소장에서 “B 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A 교감과 B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 156조에 해당하는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고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체 징계 권한을 가진 시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경우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교감의 갑질 논란에 이어 ‘무고죄’로 피해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교육자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확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박모 씨는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감 아래에서 일하는 교사들과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타깝다”며 “교육자의 자격이 없으니 경질 처분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A 교감은 지난 6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를 교무실로 불러 화살 과녁 옆에 서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쏴 논란을 빚었다. B 교사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A 교감은 B 교사에게 “선생님, 저기 과녁으로 좀 가봐”, “거기 서 있어도 안 맞는다니까”, “딱 머리 두 개만 스치게 할게”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 교감이 쏜 화살은 B 교사 머리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과녁에 꽂혔다.

해당 사건 이후, B 교사는 A 교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따르면, A 교사는 B 교사의 항의에 본인이 활을 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A 교감이 B 교사에게 화살을 쏘는 모습은 당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도 목격했다고 한다.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 B 교사는 사건 이후 심한 충격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았다. B 교사는 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다.

한편, 문제의 A 교감은 2005년도 당시 막내 행정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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