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잡아넣을까...새 혐의 드러나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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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잡아넣을까...새 혐의 드러나 출국금지 조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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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우 전 수석에 불법 사찰 비선 보고" 진술...윤석열 "자세히 살펴보겠다" / 신예진 기자
검찰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 공판일인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또 다시 칼날을 겨눴다.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비선 보고했다는 진술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의 출금 조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할 때 출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을 해제했다.

추 전 국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데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 전 국정으로부터 받아 냈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한 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검찰에서 2번, 박영수 특검에서 1번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새 수사 소식에 네티즌들의 “답답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여태 우병우가 출국금지 아니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라며 “한 번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도대체 수사를 몇 번이나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쳐간다”며 “검찰이 문제인지 법원이 문제인지...”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직장인 박형진(27) 씨는 “적폐 세력 청산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며 “너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누구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아울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와 관련한 질문에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아무리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며 소신 있는 답변을 남겼다.

윤 지검장은 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묻자 “여러 가지 고소·고발 진정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며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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