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 남성 20여 명과 성매매...'에이즈 공포'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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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 남성 20여 명과 성매매...'에이즈 공포' 전국 확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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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A 씨, 성매매 시 감염 사실 숨기기도 / 신예진 기자
19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성매매를 해온 에이즈 감염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부산을 중심으로 에이즈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0대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 이 여성은 7년 전인 10대 때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시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가 이미 2010년에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와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와 동거하는 남자 친구 B(27) 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조사 중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남자 친구 B 씨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C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8만 원을 받았다. 이날 A 씨는 에이즈 환자임을 숨긴 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고, A 씨가 과거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채팅 내역을 토대로 2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중 2명의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 씨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2010년 당시 A 씨는 19세였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고 한다. 같은 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사실은 당시 그녀의 아버지가 딸이 여러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강요를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상담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A 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 중 A 씨는 성매매 피의자로 바뀌었다. 2011년 3월 28일 부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대책없는 에이즈 공포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성매매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성매매로 에이즈 감염된 남자들은 결국 또 다른 성매매 여성을 만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핵심 관계자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가 걸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부산지역 보건소가 시끌시끌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박모(23) 씨는 “이제 연애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할 판”이라며 “성매매 남의 여자 친구와 부인은 무슨 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성매매 금지법’의 영향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성매매 수요는 꾸준한데 법으로 금지하니 음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합법으로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임기구를 쓰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보건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보건 당국의 부실한 에이즈 환자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성매수 남자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면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주요 관리 대상이었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 침해 소지 탓에 적극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에이즈 감염자의 성매매 등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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