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은 사기죄' 법원, 조영남에 유죄 선고..."대작 화가는 조수 아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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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은 사기죄' 법원, 조영남에 유죄 선고..."대작 화가는 조수 아닌 작가"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0.19 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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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유 2년, 네티즌 "다시는 방송에서 볼 일 없길" 싸늘한 반응 / 정인혜 기자
가수 조영남이 지난해 6월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재판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검찰에게 흘러들어온 첩보에서부터 시작됐다. 조영남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공개, 거래한 작품 대부분이 무명 화가의 손을 빌린 대작이었고, 조영남은 사인만 했다는 것. 조용남의 작품은 수백 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를 그린 무명 화가는 한 점에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조용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속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중들은 충격에 빠졌다. 조영남이 본인의 이름을 내건 개인전을 치르고,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작품관에 대해 수차례 밝혀왔던 터다.

이에 대해 조용남은 다른 화가들의 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본인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발생 시점인 지난해 5월 조영남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의 90% 이상을 A 씨가 그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내가 직접 마지막 (붓) 터치를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 작품”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그림을 그리는데 초안에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예술의 자유를 국가 형벌권으로 제한할 것인지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작품을 그린 작가 A 씨는 ‘조수’이며, 본인은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작품에 대한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영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작가 A 씨가 조수가 아니라 작품 제작 과정에 독자적으로 참가한 작가라고 판시했다. 그림을 판매할 때 조수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릴 고지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며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미술 작품 창작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중들 모두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알고 있었다”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매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건 기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조영남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직장인 정주현(29, 충남 천안시 백석구) 씨는 “돈도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사기를 쳐가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디어 내고 싸인해서 내 작품 되는 거면 우리나라 사람 90%는 화가”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하긴 마찬가지다.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눈에 띈다. 네티즌들은 “왜 실형 선고가 안됐는지 궁금하다”, “일반인이 피고인이었으면 집행유예는 꿈도 못 꿀 일”, “유죄면 실형으로 다스려야지”, “다시는 방송에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잇값 좀 해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조영남은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조영남은 재판 직후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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