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셜커머스, ‘싼 게 비지떡’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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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소셜커머스, ‘싼 게 비지떡’ 주의 요망
  • 취재기자 강민아
  • 승인 2013.10.2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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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테켓몬스터 등..."합리 가격" 내세우지만 엉터리 많아
▲ 상품 구매자들의 피해 사례(출처: 소셜 커머스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소위 SNS가 인기를 끌면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란 구매 방식이 뜨고 있다. 소셜 커머스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은 다수의 구매자를 모은 뒤 대량 주문을 넣어 적게는 30%에서 최대 70%까지 대량 구매 시에만 가능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쿠폰을 구입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이를 테면, SNS를 활용한 대량 공동 구매인 것이다. 그러나 싸고 편리한 줄만 알았던 소셜커머스 이용자 중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미정(52) 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피부관리 1회에 4만원인 상품이 9,900원에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10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김 씨는 피부 관리를 3회만 받고 나머지 7회는 환불했다. 10년 넘게 피부 관리를 받아온 김 씨가 보기에 도저히 그 피부관리는 회당 4만원 수준으로는 볼 수 없는 서비스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간단한 얼굴 마사지를 하고 마스크 팩을 붙인 뒤 40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시킨 후 끝났다는 엉터리 피부 관리가 어떻게 4만원일 수 있냐”며 “딱 싸구려 9,900원 짜리의 피부 관리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정은(24) 씨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집 근처 A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커피를 반값에 파는 쿠폰 10장을 구매했다. 김 씨는 카페에서 공부나 과제를 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카페를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카페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카페에 가기가 부담스러워졌다. 김 씨가 카페에 가서 휴대폰의 쿠폰 번호를 보여줄 때마다 직원들이 또 왔냐는 식의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쿠폰 이용 고객을 그런 식으로 대할 것이었으면 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싼 쿠폰을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김 씨는 남은 쿠폰 5장을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세계적으로 소셜커머스 붐을 일으킨 ‘그루폰,’ ‘티켓몬스터’와 ‘쿠팡,’ 그리고 ‘위메프’가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사이트 모두 합해서 국내에는 약 500여개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있으며, 그 중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월매출이 1000억 원대에 도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소셜커머스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업소 이용 쿠폰을 대량 주문을 받아 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원하는 식당의 음식 상품을 사면, 그 산 사람의 휴대폰으로 일련의 쿠폰 번호가 전송된다. 그러면 쿠폰을 산 사람은 해당 식당에 가서 직원에게 전송받은 쿠폰 번호를 보여주고 그 쿠폰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는다. 한 식당이나 카페를 여러 번 가는 단골일 경우, 이런 소셜커머스 쿠폰을 사서 이용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대부분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가야하는 음식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의 쿠폰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 오른쪽 사진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들이고, 왼쪽 사진은 상품을 구매했을 때 휴대폰으로 날라오는 쿠폰 번호를 보여준다(사진 출처: 소셜 커머스 사이트 ‘티켓몬스터’).

두 번째 소셜커머스 방식은 온라인 쇼핑처럼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보통의 온라인 쇼핑과 다른 점은 다수의 구매 희망자가 모여야 그 제품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 값만도 못한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 업체 직원들의 홀대를 받기도 한다. 판매 업체측이 정상적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거주하는 김민희(23) 씨는 며칠 전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10만원이 넘는 얼굴 수분 마스크 팩 세트를 3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제품을 받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수분 마스크라면 분명 촉촉해야 하는데, 마스크에 묻어있는 수분기가 많이 없었다. 제품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2012년 1월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결국 김 씨는 화장품을 반품했다.

또한 할인 전 가격을 크게 부풀려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동화(26) 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12만 9000원 짜리 체크 남방을 2만 5000원을 주고 샀다. 남방을 파격적으로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강 씨는 인터넷을 보고 그 옷의 원래 가격이 6만원 대였다는 것을 알았다. 강 씨는 부풀려진 파격적인 할인가에 낚인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 전 몇 가지를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의 신원 정보와 고객 센터 유무, 그리고 상담 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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