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갑질이냐",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에 비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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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갑질이냐",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무혐의 처분에 비난 폭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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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처벌 대상 아니다"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 기소...부인은 민간 검찰에 넘기기로 / 신예진 기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찬주 육군 대장이 병사 사적 운용 행위가 아닌, 뇌물과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사진: 더 팩트 제공).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59) 육군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문제가 됐던 갑질 관련 사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0일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장의 뇌물수수 정황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 중 드러났고, 해당 혐의로 박 대장은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식사비, 호텔비 등 760여 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000만 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박 대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 보직에 옮겨 달라는 청탁에 응했다.

박 대장은 애초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군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검찰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향후 또 다른 군 갑질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단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병 갑질 혐의 고발 내용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국민을 속이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박 대장의 갑질 무혐의 소식에 국민들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 대장의 갑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 직장인 박윤태(27, 경남 창원시) 씨는 “형사 입건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군 검찰의 속내가 궁금하다”며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국민 여론이 불 붙을까봐 760만 원 뇌물 수수로 덮어버린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더 갑질해야 진정한 갑질로 인정해주냐”며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혐의가 없다니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조치”, “병사들에게 부조리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장군이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쏙 빠져나갔다”, “적폐 청산은 언제쯤 가능해질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은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군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업무를 맡기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 특히 박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음식을 던지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지난달 21일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군 구치 시설에 수감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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