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나마나, 휴대폰 구매자들 "통신사 배불리는 단통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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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나마나, 휴대폰 구매자들 "통신사 배불리는 단통법 폐지해야"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02 0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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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1일부터 폐지...이통사 33만 원 이상 소비자에 지급 가능 / 신예진 기자
'단말기유통법' 부칙에 따라 제정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일 폐지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지난 30일부터 폐지됐으나 네티즌들은 여전히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구매 때 지원금을 관리하는 법규로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됐다. 단통법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시행 당시 부칙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함께 제정했다. 이는 단통법의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1항과 2항에 해당한다.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 휴대전화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른 3년 기한의 일몰 조항으로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10월 1일부터 자동으로 폐지됐다. 따라서 1일부터 이통사가 33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1일부터 적용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이날 온라인에서는 단통법 자체의 폐지로 잘못 이해하는 소비자들도 발생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곧바로 단통법 폐지가 아니어서 단통법에 속하는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즉, 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하는 ‘공시 의무제’와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등은 유효하다. 또 공시된 지원금과 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처럼 단통법 전체가 아닌 지원금 상한제만 사라졌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이 고가 최신 스마트폰 제품보다 중저가 폰 위주로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 사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원금 상한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단통법 전이나 후나 상황은 똑같다”며 “예전에 휴대폰 싸게 구매한 사람들은 최근에도 불법 보조금 받아서 저렴하게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라진 것은 관련 은어가 많아졌다는 것 하나”라며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가입은 통신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신유진 씨는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사에서 공시하고 차별적 지원금을 막겠다는 단통법 취지는 알겠으나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며 “모두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을 정부가 바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단통법은 통신사만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폰 구매 후 약정 종료 전에 휴대폰이 고장 나 바꾸려고 하면, 저렴하게 구매하는 법은 기존의 불법 보조금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를 받지 못하면 소비자는 중고 폰이나 통신사에 위약금을 최소 30만 원 이상 통신사에 지불한 뒤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 요금 정책을 휴대폰 구매 후 6개월만 유지하면 위약금이 없도록 바꾸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한다고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지원하지 않을 듯”,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개입”, “지원금 올라도 통신사 2년 약정에 얽매여야 하는 현실” 등의 비판적인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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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단통 2017-10-14 09:32:15
보조금 주는것이 왜 불법인지부터 설명해라 과다지급이든뭐든 그게 왜불법인가 파는놈 마음이지 왜싸게 못팔게 막는건지 정부랑 통신사랑짜고 쇼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