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
상태바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26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6일까지 재판 종료 어렵다"...법원이 거부하면 다음달 17일 석방 / 신예진 기자
검찰이 26일 내달 16일 24시를 기점으로 자유의 몸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요청을 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검찰이 구속 만기 3주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 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한 공소 사실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외됐던 혐의인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만약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 절차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6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만약 재판부가 구속 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 법정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17일 0시 석방된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씩 재판을 받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소식에 여론도 “필요하다면 구속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다. 대학생 이유안 씨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기한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 수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처음부터 구속 재판이 납득되지 않았다”며 “불구속 재판 받게 하다 1심 판결 여부에 따라 법정 구속시키면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6개월간 구속 수사했으니 이젠 풀어주고 불구속 조사하자”며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이 아님을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청문 절차는 검찰과 변호인이 구속 여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