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20년 선고, 공범은 무기징역…피의자들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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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20년 선고, 공범은 무기징역…피의자들 무덤덤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9.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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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정 최고형 판결, 온라인에선 소년법 폐지 촉구 봇물 / 정인혜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A 양과 공범 B 양이 각각 20년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일반 여성 실루엣(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과 공범 B양이 각각 20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떨어졌다.

22일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게 중형 선고의 이유. 주범 A 양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A 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해 옥상 내 물탱크 시설에 유기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이 A 양의 부모를 설득해 그를 인근 공원으로 오게 한 뒤 체포했다.

그간 A 양은 어머니의 설득으로 스스로 돌아왔다며 이를 ‘자수’라고 주장했다. 자수한 것을 참작해 감형해달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다가 혈흔이 발견되자 그제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다.

공범 B 양은 A 양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그와 만나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B 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방조’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다만 그는 “가상 상황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B 양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B 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 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A 양의 범행 동기와 목적은 B 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A 양과의 범행 공모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A 양과 B 양이 선고 과정에서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김지미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들이 무덤덤해서 사실은 좀 놀랐다”며 “중형이 선고되면 성인들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무덤덤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재판을 방청한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이날 노컷뉴스는 “선고까지 두 사람 모두 시종일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무덤덤함을 유지했다”며 “공범 B 양은 자신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자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최고형이 선고됐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죄질에 비해 형이 적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주부 박진경(40, 대구시 서구) 씨는 “재판부가 최선을 다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형이 적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다”며 “주범은 20년 후 출소해도 38세인데 그때 나와서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아나. 사람 목숨 쉽게 생각하는 범죄자들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범 A 양이 2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청소년법 폐지 촉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사진: 네이버 캡처).

온라인에서는 청소년 법 폐지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소년 범죄의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나와도 한창인데 성형하고 이름 바꾸고 과거 청산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A 양인 줄 어떻게 아나”라며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청소년이라고 감형해주면 안 된다. 소년법 폐지하고 본보기로 내세워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사형 요구 국민 서명운동 해야 한다”, “사형제도 집행해야”, “청소년법 하나에 이렇게 감형될 수 있다니”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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