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남공원 해녀촌, 철거 위기는 면했지만... 서구청은 여전히 "해녀촌 자리에 주차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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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남공원 해녀촌, 철거 위기는 면했지만... 서구청은 여전히 "해녀촌 자리에 주차 공간 조성"
  • 취재기자 김예지
  • 승인 2017.09.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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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관광 자원 해녀촌을 왜 없애려 하나" 고개 갸우뚱 / 김예지 기자

부산 서구 암남공원의 해녀촌(암남해변조합)이 서구청의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두고 철거 위기를 모면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21일 암남공원 해녀촌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암남공원 조개구이 촌의 모습(사진: 취재기자 한유선)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녀촌 조합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고려해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부산지법은 암남 해녀촌 조합이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합 측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지난 14일 다시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철거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로 인해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던 상황에서 구청은 22일 철거 용역업체를 고용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날 판결로 해녀촌 철거 위기는 당분간 넘겼지만, 해녀촌을 없앤 자리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본지 2017년 2월 22일자 보도).

지난 6월 개장한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2013년 송도해수욕장 100주년을 맞아 과거 송도해수욕장의 명물이었던 케이블카를 복원하려고 서구청이 추진한 사업이다. 서구청은 관광사업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 가설 건축물인 해녀촌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영업 허가 당시 해녀촌 업주들이 '공공의 필요로 철거 요청 시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구청은 "(각서) 조건에 응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NN에 따르면, 해녀촌은 구청이 각서에 명시된 “공공의 필요”가 아니라 “케이블카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철거 요청을 했다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이정향 서구의회 의원은 “해녀촌 철거는 암남공원 주차장 사용 권한을 통째로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암남공원 해녀촌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철거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부산 시민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포장마차 촌 앞 주차장도 원래는 해녀들이 물질하던 곳이다. 서구청에서 주차장 매립 때 삶의 터전을 잃게 된 해녀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선심 쓰듯 해녀들만 장사할 수 있도록 포장마차 촌을 지어준 것"이라며, "해녀들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구청이 독소 조항을 삽입한 걸 근거로 구석으로 몰린 포장마차마저 없애라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모(33, 경남 창원시) 씨는 "암남공원 포차에서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간이 영수증을 요구하면 주기도 한다"며 "불법적이란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부산은 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기장, 민락동, 용호동, 영도, 다대포 등 각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서구청만 해녀를 없애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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