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뒤덮힌 한국, 미세먼지 농도 기준 턱없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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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뒤덮힌 한국, 미세먼지 농도 기준 턱없이 낮아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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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음 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신예진 기자
한국과 WHO의 미세먼지 기준이 달라 네티즌들은 미세먼지 기준 개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환경부는 19일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9일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특히 부산과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을 넘어섰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던 네티즌들은 WHO와 다른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내년 봄부터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강화안이 실행되면 PM2.5의 '나쁨' 기준은 현행 ㎥당 50㎍에서 35㎍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늦어도 11월까지는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이 논의 중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세계 기준인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다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부 기준 전남, 경남, 제주가 ‘한때 나쁨’이었다. 하지만 WHO 권고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나쁨’으로 분류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파리에서 미세먼지 농도 50㎍/㎥이 넘으면 권고 조치를 해 어린아이와 노인들에 외출 주의를 당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같은 수치는 ‘보통 등급’으로 분류된다.

어린 자녀를 둔 주부 박모 씨도 느슨한 한국 미세먼지 기준에 불만을 내비쳤다. 박 씨는 “바깥 공기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것 같으면 항상 미세먼지 체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은 주로 ‘보통’을 나타낸다”며 “우리나라 발표에 맞춰 아이들이 야외 활동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쓴소리를 뱉었다. 박 씨는 이어 “미세먼지 기준을 엄격하게 해 교육기관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세먼지 농도 확인을 위해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최근 WHO 기준을 적용한 외국 사이트를 알아냈다”며 “확실히 우리나라 기상청과 발표가 다르다”고 귀띔했다. 그는 “앞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기가 나빴던 19일에 우리 동네 미세먼지는 농도는 보통이었다”며 “외국 사이트는 매우 나쁨이더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먼지는 0.001~1000㎛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50㎛ 이상일 때는 밑으로 바로 가라앉는다. 하지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특히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름 10㎛ 이하로 매우 작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다. PM 2.5의 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4단계로 농도별로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으로 구분한다.

한편, OECD는 ‘초미세먼지 노출도'를 공개했다.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3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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